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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가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청소년부모 가족의 가족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담당 부서 방문 신청(방문 전 유선 상담 권장)
※ 신청서류 : 신청서, 가구 소득판별 관련 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등), 가족관계 및 거주확인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수급 결정 시)통장사본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25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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