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
- 조례명 :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집행기관의 책무(안 제4조)
-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도록 함
- 행정정보의 공표(안 제6조)
- 집행기관은 군정의 주요 통계· 중장기 종합계획, 당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등의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함
- 공개방법(안 제8조)
- 행정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용부담(안 제9조)
-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는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함
- 정보공개심의회(안 제10조)
-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 심의회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사항, 기타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제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 조례안 : 따로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법규 발췌 : 따로 붙임
- 사업계획 : 해당 없음
-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일
영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으로 관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관”이라 함은 군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 【집행기관의 책무】
-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집행기관의 장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5조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공개 받은 행정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장기 종합계획
-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 군정의 주요 통계
-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상황
-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 주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 기타 집행기관이 정하는 정보
- 제1항의 행정정보는 정보통신망, 군보,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 제7조 【청구방법】 청구인은 집행기관에 직접 청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 【공개방법】 집행기관은 청구인에게 행정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 【비용부담】
-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수수료는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액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 군수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당연직 위원 : 부군수, 행정과장, 재무과장
- 위촉직 위원 : 행정정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1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 【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실비변상】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적용의 예외】
-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및 서류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공개담당자
정보공개담당자를 안내하는 표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를 설명합니다.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과장 |
서종석 |
043-740-3150 |
정보공개담당 |
서무팀장 |
여만구 |
043-740-3161 |
주무관 |
김연희 |
043-740-3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