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 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계약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 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담당자
정보공개담당자를 안내하는 표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과장 |
서종석 |
043-740-3150 |
정보공개담당 |
서무팀장 |
여만구 |
043-740-3161 |
주무관 |
김연희 |
043-740-3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