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공개 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될 때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개 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일반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홍보자료나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등으로 일반 간행물, 팸플릿, 통계서, 안내서 등은 즉시 공개 대상에 해당됩니다.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보간행물로 발간 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 사항 등
신도시 설계 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오셔야 합니다.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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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과장 | 서종석 | 043-740-3150 |
정보공개담당 | 서무팀장 | 여만구 | 043-740-3161 |
주무관 | 김연희 | 043-740-3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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