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신고서 1부, 판결 등본 및 확정 증명서(또는 조정조서 등본 및 송달 증명서), 신분증명서
주소지나 현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생부 또는 생모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 기간이 없음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