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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
신고서 1부, 이혼 확인서 1부, 신분증명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판결 등본 및 확정 증명서
조정조서 등본 및 송달 증명서
주소지나 현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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