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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함
신고서 1부, 유언서(유언으로 후견인 지정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선임의 재 판을 한 경우), 신분증명서
주소지나 현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후견인 본인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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