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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
신고서 1부, 개명허가 결정 등본, 신분증명서
주소지나 현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개명허가를 받은 자,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금치산자인 경우에는 신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첨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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