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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
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주소지나 현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양친과 양자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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